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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원인 못찾아 환자 사망, 병원 50%책임"
[ 2010년 01월 08일 22시 00분 ]
복통의 원인을 찾지 못해 16시간 동안 환자를 방치, 사망케 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8일 병원 내원 하루 만에 장천공이 악화돼 수술 시행 전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소장천공 초기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각종 검사에도 불구, 복통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당일 오후 2시경 위장 내시경 검사를 마지막으로 다음날 아침 전원할 때까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는 당시 금식 및 진통제 투여 등의 보존적 요법을 처치 받고도 점점 더 심해지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더욱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막염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 백혈구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진료상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적어도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당일 밤 무렵부터는 추가적인 응급검사를 시행했어야 했다”며 “응급수술이 지연돼 환자가 복막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환자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에는 이미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이 너무 낮아 미처 수술하기도 전에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단, 내원 당시 환자에게 복부강직이나 압통, 반발통이 관찰되지 않아 장천공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장천공과 그에 따른 복막염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돼 발병일 다음날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의료진이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타당한 분담을 위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며 유족 측에 상속재산과 위자료를 합산한 8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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