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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관심 갖는 '해외환자 치유관광'
[ 2010년 01월 08일 22시 17분 ]
해외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치유개념의 관광사업을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치유방법의 의학적 효과 및 전문 인력 수급 부분이다.

숲, 지역 특산물 및 해수 치유 프로그램 등 자연 인프라를 이용한 치유 방법에 대해 의학적 검증이 명확히 이뤄져야 '치유관광'의 명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 연구원은 “그동안 관광이라고 하면 주로 체험 위주였는데 건강증진 개념을 도입, 치유관광이 시작됐다”면서 “치유관광이라는 개념이 신뢰를 얻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가 먼저 치유에 대한 검증 효과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기후, 산림, 태양, 특산물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치유방법의 의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후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 환경성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병ㆍ의원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의료서비스 지원이 동반돼야할 것이다.

사실 치유 관광의 대상 범위는 환자, 준 환자, 일반인 등 그 폭이 넓고 다양하다. 환경성ㆍ정신질환이 늘어나면서 환경여건도 좋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해소 및 다양한 건강증진 등을 위해 관광인프라와 연계,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서양의학 분야 외에 보편적인 치유행위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수급에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 중에는 이른바 자연치유사라는 이름 하에 아토피 관리, 운동처방, 마사지, 뜸․부항 등을 시행, 의료인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치유관광과 관련, 자연치유사의 합법적인 영업 및 치료행위를 인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관광 사업에 치료개념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의료인 즉, 제도권 관리ㆍ감독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인의 진단 후 도움을 준다거나 보조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자체 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병은 몸과 마음 모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체의학쪽에서 수술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치료행위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민간자격증이 남발되는 것도 이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강증진 등 의료분야와 접목된 치유 콘셉트의 관광사업은 해외 환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수급시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양성기관 마련 여부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장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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