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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교수 구제 어디까지 이뤄질까
[ 2010년 01월 08일 22시 20분 ]
[초점]
교과부의 입장 선회로 협력병원 교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가운데 향후 구제책의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가 법률 개정안에서 일정 기준을 부합하는 기관에 한해 협력병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명시한 만큼 기존 협력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 즉 향후 교과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수 신분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대학은 물론 교수들도 벌써부터 그 기준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희비 교차 불가피
현재 전국 7개 대학, 18개 협력병원에 재직중인 1600여 명의 교수가 이 문제에 얽혀 있다.
현행법 상 이들의 교수 직함 박탈은 속수무책이었지만 교과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행히 구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교수 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력병원 인정기준 신설에 따라 가부(可否)가 결정되는 만큼 운명 공동체였던 이들이 희비를 교차해야 할 공산이 커졌다.
만약 재직중인 병원이 교과부의 협력병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교수 직함은 자동 상실되게 된다. 해당 병원에서의 의대생 실습불가 역시 당연지사다.
반면 교과부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수 신분 유지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맘고생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협력병원 인정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할까?
전문가회의, 정책반영은 ‘글쎄’
현재까지의 상황 만으로는 교과부가 협력병원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발족시킨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의대생 실습교육을 위한 협력병원을 지정하는데 있어 평가인정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정평가는 현재 의과대학 평가인정 주관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이 맡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약 3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평가인정기준은 향후 정책연구 등을 통해 의대 교육병원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고려한 인정기준을 연구실적, 교육실적, 교육여건 등의 지표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인정기준 충족 대학별 자율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병원 내 겸직교원 총량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당장 정책에 반영시키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평가인정 체제의 경우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이긴 하지만 도입까지는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회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일 뿐 정책방향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고시와의 연계 가능성을 부인했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주목하라
칼자루를 쥔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협력병원 인정 기준은 가까운 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는 협력병원 인정 기준을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에서 찾으려는 중이다.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는 성격이 다르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기준은 일맥상통할 것이란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또한 이미 복지부가 마련해 놓은 기준을 동일 적용할 경우 새로운 기준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무쪽에서는 의대생 실습과 연관성이 높은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주목하고 있다”며 “교육을 위한 병원 인정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간 퇴원환자 2000명‧병상 가동률 70% 이상
교과부가 주목하고 있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과 관련 △허가 병상수 100병상 이상 △연간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병상 이용률 70%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8개 진료과가 개설돼 있어야 하고 각 과별 1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 숙식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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