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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김 할머니 결국 '사망'
[ 2010년 01월 10일 07시 25분 ]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국내 첫 존엄사를 인정받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가 202일만에 사망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10일 오후 2시 57분경 신부전증과 폐부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했다”고 공식기자 회견을 통해 밝혔다.

박창일 의료원장[사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으며, 산소공급과 영양공급, 항생제 처방, 이뇨제 등 내과적 치료는 지속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료원장은 "김 할머니의 사망에 인공호흡기 제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가족측은 환자의 의식불명 상태가 의사의 의료과실이라고 주장,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김 할머니의 부검은 내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료원장은 "의료원에서는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한 상태"라면서 "부검을 통해 명확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인공호흡기 제거 한 김 할머니 판결 일지

2008년 2월 15일 김 모씨(1932년 8월 26일 출생) 세브란스병원 입원
2월 18일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5월 9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5월 10일 김 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 소원 제기
6월 2일 김 씨 가족 병원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7월 10일 서울서부지법, 김 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9월 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 검증
10월 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11월 6일 공개변론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판결
12월 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12월 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12월 30일 서울고법 민사 9부 변론 준비기일
2009년 1월 20일 항소심 첫 기일
2월 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월 10일 서울고법 민사 9부 병원측 항소 기각
2월 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월 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2009다 17417)
3월 3일 대법원 1부 사건 배당
4월 30일 대법원 공개변론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인공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오후 2시 57분 사망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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