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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 진폐환자 vs 근로복지공단
[ 2010년 01월 10일 21시 30분 ]
전국 산재의료원에 있는 진폐환자들이 현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항의 중이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국의 3000명이 넘는 요양환자 가운데 의증 폐결핵 진폐환자에 대해 이달부터 요양종결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밀검사 결과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요양을 종결시킨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요양환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쟁 계획에 있다.

환자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폐환자 요양하라고 그대로 뒀다고 현 정부에서 종결시키는 것이냐”면서 “폐결핵 환자들은 평상시에도 항생제 투여와 폐렴 등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가 좋아 사회에 복귀 시켰다가도 감기가 오면 바로 폐렴에 걸리고, 병원에 재입원하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폐가 진행돼 있는데 합병증이 없다고 퇴원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병원에 계속 있었던 환자들 70~80%는 우울증에 걸려있어 근근이 생활한다”며 “현재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정훈용 회장은 8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환자들의 상황과 의견을 전했다.

정 회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정책을 잘못하는 것이고, 진폐환자들은 낫지 않는데 이 지침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환자들의 의견 전달이 잘 안 되면 상경 투쟁을 지속할 수 있다”며 “11일 투쟁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은 다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환자들 관련해서는 주치의 소견의 제반 진료기록을 맡아 자문단과 회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치유된 상태인 환자들은 계속 요양하는 사람이나 아예 요양대상이 아닌 사람은 퇴원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이 주장하듯 한 번 진폐환자가 영원히 진폐환자인 것은 당국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이는 기득권을 인정할 내용은 아니다”고 응했다.

또한 그는 “반발에 의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를 회피한다는 비판에서 피할 수 없다”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는 정부에서 내려온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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