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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근무여건 등 비상
[ 2010년 01월 11일 21시 5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배포, '근로계약서 체결' 등 법적요건 준수를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노동부가 의원급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에 이어 전국적인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나선데 따른 것.

11일 의협에 따르면 배포된 지침은 지난해 9월 마련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부터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휴게·휴일 ▲휴가 ▲임금 ▲해고 ▲퇴직금 ▲최저임금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 ▲취업규칙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주요대장, 서류 등의 요건도 포함됐다.

실제 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국 927개 병·의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준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의원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서울지역 등 전국적 근로감독 확대시행을 노동부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로 박 위원이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92개 의원의 간호조무사 357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생리휴가 관련 위반 비율이 92%, 연차휴가는 89.1% 등 거의 모든 의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 117개소(병원 20곳·의원 9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7개 의료기관 중 1곳을 제외한 116곳에서 총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노동부는 근로조건 실태조사가 이뤄진 인천을 제외한 전국 927개 병의원 표준사업장을 선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와 면접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고 의료기관별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의 기본사항을 점검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지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실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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