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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부인과 '낙태수술 적출물' 집중단속
[ 2010년 01월 11일 03시 35분 ]
환경부가 전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낙태 수술 적출물 불법 폐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국 종합병원 및 개원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오는 2월 말까지 낙태 수술 적출물의 불법 폐기를 지도ㆍ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의료 행위를 통한 적출물은 일괄적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지만 일부 불법 낙태를 하는 병ㆍ의원에서는 증거 인멸을 위해 인체, 태반 등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버리거나 하수구로 흘려보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경우 산하 지방 환경청을 통해 점검이 이뤄지며, 전국 개원 산부인과는 240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이번 단속을 통해 낙태 적출물 불법 폐기와 불법 낙태 사이의 개연성을 고려, 낙태 근절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환경부측은 “지자체에서 3월 12일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지도점검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배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과태료처분을 비롯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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