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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 죽음, 일시적 관심으로 그쳐서는 안돼"
[ 2010년 01월 11일 05시 10분 ]
김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환자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김할머니의 죽음이 일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식물인간상태 환자나 말기환자의 ‘존엄사’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일회적인 논쟁으로 그친 채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그 성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원칙 합의를 꼽았다.
경실련은 "현재 인공호흡기 제거와 관련된 연명치료 중단기준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매번 의료기관과 환자 가족 간 제거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전체가 제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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