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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존폐' 올해 뜨거울듯
[ 2010년 01월 11일 21시 40분 ]
치의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을 얻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도치과의사제의 폐지를 주장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물론이거니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쪽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송준관 회장은 최근 열린 시무식에서 "치과기공계의 오랜 숙원인 지도치의제 문제를 상반기 중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치기협은 지도치과의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운영이 형식적으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폐지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치기협 주희중 총무이사는 “현재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면 지도치과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은 없다”고 호소했다.

현행 지도치과의사제도는 이름만 있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주 총무이사는 “혹시 지도치과의사로 돼있는 사람이 죽거나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때 반드시 지도치과의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새로 진입하려는 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불편을 야기하는 법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치협 이상복 홍보이사는 “치협과 치기협이 TF팀을 짜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도 서울 외 타 지역에 많은 불법기공물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특히 불법기공물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면허 없는 시술이 이뤄지는 사례가 없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현재 치협에서는 이렇듯 불법기공물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라도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 홍보이사는 “지도치과의사가 사퇴하면 작은 안전장치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그래도 제도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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