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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김 할머니 의료과실 여부와 세브란스
[ 2010년 01월 11일 21시 46분 ]
국내 첫 존엄사를 인정받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78세)가 지난 10일 숨을 거뒀다.

김 할머니의 의식불명 상태 원인을 밝히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을 진행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김 할머니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검이 필요해 국과수에서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검은 3시간 여 진행됐으며 결과는 한 달 후 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2008년도에 접수됐지만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스스로 생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부검 결과가 나오는 한 달 후쯤에는 유족측과 세브란스병원 간의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의심 판정을 받고 조직검사 도중 폐혈관에 손상을 입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았다.

3개월 후인 5월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의료인 과실을 주장하며 세브란스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1억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과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만에 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 할머니는 스스로 201일을 생존하면서 1년 7개월여 만에 의료과실 분쟁이 다시 재점화 된 것이다.

김 할머니의 부검을 통해 의료인 과실 여부가 결정되면 2008년 2월~2010년 1월 10일까지 2년 간의 병원비도 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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