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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한국식 타임오프제' 난색
[ 2010년 01월 14일 03시 00분 ]
노사정 합의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두고 병원계 노사가 엇갈린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 측은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노조활동 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위험성을 제기하는 데 반해 사측은 노조 관리업무를 타임오프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11일 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한국식 타임오프제’ 도입을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해진다.

가령 A병원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장 규모를 따져 연간 2000시간가량의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수도 5명 등으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조 전임자의 전임시간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임 활동 인원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부별 단체협약 수거 및 유효기간 실태조사에 관한 협조 공문을 띄웠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진행해온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를 예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시행령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단협 수거나 전임자 실태조사는 조사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갱신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법 개정에 맞서기 위해 이전보다 시기를 앞당겼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효기간 항목을 새롭게 넣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대로 범위를 정해서 이만큼은 노조활동이고 저만큼은 아니다 라는 항목을 정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하지 않느냐"며 "일부 병원에서 법대로 한다고 밀어붙일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노조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는 만큼 지부별 실태조사를 통해 남은 시한을 확인, 법 시행 이전까지 노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일선 대학병원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근로활동과 노조활동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서의 타임오프제란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로서 활동하는 공동의 이익증진 협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애당초 여기 노조활동을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노조활동은 노조법, 근로자 대표로서 참여하는 부분은 근참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양자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근참법 관련 활동에 한해 적용해야 할 제도에 노조관리업무를 슬며시 끼워 넣은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텐데 범위 설정을 두고 노사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은 노조의 일이기 때문에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임에도 불구, 사용자가 부담해온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실에서 타임오프제가 어떻게 운영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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