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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폭발 '허위청구 처벌기준' 메스 댄다
[ 2010년 01월 12일 21시 56분 ]
그동안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관련 처벌기준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정립이 추진돼 향후 고의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험청구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을 비롯해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들과 허위·부당청구 개념정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 양정표 개선 계획안을 공개하고 "향후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양벌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부당청구 및 진료비청구 규모를 고려해 양정표의 하한선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15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금 기준을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0.5%로 책정된 부당비율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0.3%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로 월평균 부당금액을 분류, 부당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 기간에 따라 부당금액이 달라 과징금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일괄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만 필요에 따라 3년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할 경우 부당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사대상 기간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일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보다 효율성 지향 성격이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정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꾸준히 ‘고의성’과 ‘실수’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정리, 향후 두 개념의 혼동으로 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큰 틀에서 두 개념을 정리하고 향후 유권해석을 통해 세부적인 개념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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