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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변경'
[ 2010년 01월 13일 03시 20분 ]
내달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이란 명칭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격 변경된다.
지난 2009년 1월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전격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이란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복지부 역시 이를 위해 1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명칭 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모법인 의료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뀌지만 지정이나 평가기준 등에는 변화가 없다.
또 지난 2009년 1월 새롭게 지정된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역시 상급종합병원으로 그 지위를 계속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분류 체계 역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수 년 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이란 명칭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는 인식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안으로 정하고 2009년 1월 30일 공포된 의료법에 이를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이란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현재 전국 4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중이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30%의 종별가산율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 재지정 되는 만큼 차기 평가는 오는 2011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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