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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학자금 상환제, 의대생 숨통 트이나
[ 2010년 01월 14일 02시 48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4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대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함에 따라 의학도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ICL 특별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 1학기부터 8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107만명에 달하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함께 별도 생활비로 연간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연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학기당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학비조달 부담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의전원의 한학기 평균 등록금은 931만6000원에 달했다. 국공립(9개)도 557만8000원이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중 국공립과 사립을 통틀어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999만원인 이화여대였다. 1년 등록금만 2000만원에 육박한다.

의전원이 높은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 지급률이 낮다는 점도 그렇다.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의전원의 등록금 수입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21% 수준이다. 국공립도 등록금 총액 대비 13%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많게는 연간 20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학도들이 이번 ICL 시행을 통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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