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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간호사, 응급조치·투약행위 허용
[ 2010년 01월 14일 02시 59분 ]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관련법 시행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간호사에게 일정부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형의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관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류중에 있어 아직 입법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입법이 끝난 후 시행령을 마련하는게 통상적이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한 법무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리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교정시설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은 학교보건법, 농어촌특별법 등 이미 마련돼 있는 법률 시행령을 토대로 구성된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상황에 대한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은 이미 여러 법률을 통해 명시돼 있다”며 “교정시설 역시 특수상황인 만큼 법률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의견을 접하고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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