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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유감'-의료기관 명칭표시 '만족'"
[ 2010년 01월 15일 00시 44분 ]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결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유감이지만, 의료기관 명칭 표시방법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실 등에 강력히 의견개진해 왔던 집행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발표에서 의협은 "당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원격의료를 재진으로 제한하는 것과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시행하는 것, 시행 주체를 제한하는 것을 규제요소로 보고 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의학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설득했으나 의료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규제 사항만을 주로 다루는 업무를 진행한다"며 "법안 마련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의과 과목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에 한해서만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안(안 제 41조)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1년 후 연구용역 등 결과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며 "비록 1년 후 재논의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당초 규제일몰제에 근거, 3년 후 자동폐지로 알려졌던 바와 달리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돼 한 숨 돌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의안이 시행규칙인 만큼 규제개혁위원회가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단독 설치 불허를 규제로 간주, 이를 개선토록 복지부에 권고하면 사실상 패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더욱이 한의계의 집요한 공세와 의료라는 특수한 부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논리로만 생각하기 십상인 관료들과 규제개혁위원들을 감안한다면 한방병원 내 직접진료과목 없는 간접진료과목 설치 허용 시도를 막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계의 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집행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방의 의료영역에 대한 침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명칭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40조)에 대해서도 의협은 "신규 개설과 명칭을 바꿀 때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한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됐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만일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멀쩡한 간판을 갈아야 하는 만큼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제42조의 2)에 대해 책자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도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진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규정을 삭제할 것을 설득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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