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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병 醫·齒·韓 중복진료 주치료만 '급여'
[ 2010년 01월 15일 03시 00분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이들 과목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단순·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뤄진 경우 주된 치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르면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의 진료비용은 비급여로 규정했다.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본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했다.

아울러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해 비급여로 적용했으며 이 기준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의과․치과․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과, 치과, 한의과 등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인정기준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지침’에 근거해 복수면허 의료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라 각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기호는 각각 부여된다.

수가산정방법에서 차등수가는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한다.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이외의 진찰료는 비급여다.

복수면허 의료인의 인력·시설 공동이용기준은 임상병리, 방사선기기(CT 등)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치)과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과 요양기관은 방사선사, 방사선실, 방사선장비(CT, MRI 포함), 임상병리사, 검사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장비 등을 공동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사 인력의 공동이용은 가능하나 의(치과), 한의과 의원 또는 의, 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서 제외했다.

기타 접수창구,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는 생략 가능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토록 했다.

이 밖에 세부적 기준은 요양기관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의거했다.

아울러 복수면허자가 개설한 복수의료기관의 식사가산은 한 개의 요양기관에서 식사가산 산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등은 복수의 요양기관에 모두 산정 가능토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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