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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제주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 2010년 01월 15일 07시 46분 ]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면서 찬반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5일 입법예고를 통해 기본 골격을 공개했다.

행안부가 이날 개정하겠다고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제주도는 앞으로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특구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방송광고도 허용될 전망이다.

개정안 제192조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공익법인에 한해 개설을 허용해왔던 것과 달리 상법상의 회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도 조례에 따라 회사의 종류와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별 등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현재는 방송매체 광고가 금지된 의료광고도 지역방송에 한해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복지부 장과과 미리 협의를 거쳐 마련된 도조례를 통해 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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