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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조제 과징금에 약제비 포함 위법"
[ 2010년 01월 15일 07시 57분 ]
의사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 보건복지가족부가 약제비까지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지방의 한 요양병원이 약제비까지 부당청구금액에 포함시켜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조제ㆍ투여하고 청구한 금액 중 순수 약제비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1억 20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이 1억 3000여만원이다”면서 “이 약제비는 실제 환자에게 제공한 약값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달하는 17억여원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약조제의 불법성에 따른 부당금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지만 병원이 약제비를 지급받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에 주목, 과징금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복지부는 2007ㆍ8년도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진료분 등을 실사,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환자의 약을 조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에 대한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요양병원측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처방전에 따랐을 뿐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행위가 아니며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약값, 조제료 등은 부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법원은 과징금이 병원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정도의 액수이므로 부당청구금액 과징금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이는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것은 약제비를 포함한 전액이 부당하다는 최근의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여서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판결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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