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등 3000명에 달하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개별관리대상자에 선정돼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까지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받기 위해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농수산물 판매업자를 포함한 기타 249명 등 모두 447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30% 증가한 수치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에 대한 탈루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어 낼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가 끝나면 지방청 세원분석과를 통해 신고사항의 성실 여부를 검증해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혐의가 있으면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