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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라식수술 광고 K원장, 2심도 유죄판결
[ 2010년 01월 21일 00시 28분 ]
불법 라식 이벤트 광고 소송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K원장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수술비 할인광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 나면서 벌금 액수가 2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불법 라식수술 할인광고 관련 소송 2심 판결에서 K원장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K원장이 모 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메일 광고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고 홈페이지 내 수술비 할인광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술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한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자메일은 홈페이지 내의 단순한 게시물과는 성격이 달라 적극적인 광고행위에 속하며 이를 묵과할 경우 앞으로 타의료기관들이 매체를 이용한 과당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법원은 홈페이지 내 이벤트광고를 통해 라식수술 비용 할인을 알린 것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성이 적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광고는 일단 라식수술 의향이 있는 대상이 직접 검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인 만큼 의료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환자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한편 K원장은 작년 7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를 한 만큼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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