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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사' 먼저 등록된 곳만 수가 적용
[ 2010년 01월 17일 21시 58분 ]
최근 정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의 조치로 비전속 진료 즉, 한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리랜서 의료인은 의사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산정을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의사 수 산정 방법 등을 공개했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프리랜서 의료인은 별도의 인력기준 즉, 상근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진료가 이뤄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의사인력 차등수가는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하며, 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0.5인의 수가가 인정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배경 등을 감안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기준에 적용되는 의료인은 먼저 등록된 요양기관 한 곳에서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인력 현황은 심평원의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우선 입사한 요양기관의 퇴사로 후 입사 요양기관에서 차등적용이 가능한 경우 차등적용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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