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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국회 통과
[ 2010년 01월 18일 04시 02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대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ICL 법안을 등 4개 법률안을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들도 ICL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ICL 법안은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함께 별도 생활비를 연간 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 상환은 연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을 넘는 시점부터다.

의전원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ICL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8200여명이 접수를 마쳤다. 접수는 오늘 오전 7시터 재개됐다.

신입생은 오는 28일까지, 재학생은 이달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ICL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막대한 등록금 부담을 지는 의학도들의 부담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ICL의 시중 이자가 5.8%에 달하는 고금리어서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4년제 대학 대학생이 총 3200만원을 대출받으면 초임 연봉을 19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5년간 9705만원을 갚는다.

이를 의전원 학생에게 적용하면 최대 7000~8000만원 이상을 대출받게 된다. 일반 대학생의 2배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증 취득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5년 동안 받는 급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급여가 200만원 안팎인 중소병원 근무자의 부담이 더욱 클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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