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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2010년 01월 18일 08시 00분 ]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도 법위반 행위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법위만 행위를 적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을 명확히 하고, 50% 이내로 규정한 조정과징금에 대한 한도를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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