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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주사제(PPC)' 알고보니 화장품
[ 2010년 03월 16일 02시 10분 ]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제품을 지방분해 주사제로 둔갑시킨 뒤 유통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6일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대표 석 모씨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PC)을 주성분으로 한 주사제가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병·의원 등에서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부에 1cm 간격으로 한 군데에 2cc씩 약 5군데 정도를 주사해 1달에 1회씩 총 4회 정도, 30~40만원에 시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이는 식약청에서 허가한 효능·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PPC 주사제의 경우 ‘직접적인 독성 또는 계면활성 효과에 의한 지방세포의 괴사로 피하지방의 감소 효과’가 일부 확인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살 빼주는 주사제로 개원가에서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PPC 제제는 진양제약의 ‘리포빈주’가 유일하며, 이 또한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를 허가를 받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사들의 임상적 재량 범위 내(오프라벨)에서만 이뤄진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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