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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이전 앞둔 식약청, 지방청에 권한 이양
[ 2010년 01월 19일 09시 37분 ]
오송으로 이전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지방청으로 일부 권한을 나누는 작업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나, 기존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6개 지방청으로 민원을 일원화시켰다.

이는 그동안 본청과 지방청으로 이원화된 허가 업무를 민원인이 가까운 지방청에서 신청 가능토록 한 것으로, 오송 이전에 따라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날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의약품등 허가(신고)공동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본청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지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처리의 일관성 확보 및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오는 20일 각 지방청 허가(신고)담당부서가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 들어 품목별 사전GMP 평가, 수입 원료의약품 및 체외 진단용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신고시 고려사항’을 새로 마련해 허가공동체내 민원 담당자들에게 교육·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민원처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허가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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