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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실적, 3월부터 정부가 관리
[ 2010년 01월 20일 03시 00분 ]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1549개(200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업소가 등록, 환자유치가 한창인 가운데 정확한 실적통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조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종합 관리키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실환자를 기준으로 통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도 통계관리나 보도 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협조 공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해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1549곳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정확한 통계관리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3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하거나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고시, 예규, 유권해석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건의해 달라”고 전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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