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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박탈 당한 시민단체, 복지부 소송
[ 2010년 01월 20일 05시 53분 ]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에서 배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위시한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절차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원고인단을 구성, 복지부를 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을 위촉한 건정심 위원 구성 절차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후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관련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이번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과정에서 복지부가 변경한 시민단체가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가입자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단체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로인한 피해는 가입자에게 전가돼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것이다.

단체 측은 "가입자를 대표하고 보험재정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험과 지식,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에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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