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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교수 징계 번복 부당"
[ 2010년 01월 20일 12시 4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ㆍ이하 대전협)는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해당 병원에서 해임된 교수의 징계가 3개월 정직으로 번복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2009년 해임 처리된 교수가 교육과학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함을 제기하자 병원측이 정직 3개월로 재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원용 회장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해임에 대한 불만으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부터 교육자 자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춘 것은 수련 병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대전협측이 우려하는 것은 문제 교수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과정이 징계 번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원용 회장은 이어 “의료인간의 폭력 특히 전공의에 대한 폭력문제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과제”라면서 “상습적 폭력 교수의 해임이 정직 3개월로 번복된 문제에 전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지방의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를 폭행,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2009년 징계위원회 최종 결과 해임 처리 됐다.

이 후 교수는 교육과학부의 교원소청심사워윈회에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교과부에서도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소집을 결정, 해당 병원은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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