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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건보공단 소송 공동대응 모색
[ 2010년 01월 20일 21시 3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6차 환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약업계가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는 생동조작 환수소송 쟁점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사진]

이날 모임에는 소송 대상이 된 해당 제약사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8일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98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공단이 소멸시효로 인해 획일적인 환수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영진약품이나 일동제약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공단이 앞서 진행된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현재 살펴보니 소액 품목의 경우 공단이 소를 취하한 경우도 있다"며 "공단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약사들이 공단을 찾아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소액규모(1~2만원)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약사들이 공단을 찾아 지불한 경우도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영진과 일동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확실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1, 2 소송의 판례도 남아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공단은 영진약품·일동제약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신일제약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한 사례가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생동성 파문으로 2006년 제약계 전체가 한차례 파문을 겪었다"며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또다시 생동성 파문으로 인한 홍역을 치르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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