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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출방식 내달 4일 결판
[ 2010년 01월 21일 22시 10분 ]
예상대로 지난해 4월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들 자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협 회장직 선출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선출경위 및 이와 관련된 회칙 설정, 지난 정총에 참석해 정관 개정을 결의한 대의원 162명의 적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원고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원보 의협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자리한 이 감사는 2009년 의협 정총 당시에도 의협 감사였을뿐 아니라 현재도 의협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감사의 증언에 대해 무게를 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고 측은 이 감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난 4월 의협 대의원총회 당시 참석한 대의원 중에 무자격 대의원이 있었다는 점과 대한의학회 소속 대의원의 의협 대의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 공세를 펼쳤다.
실제로 원고 대리인 송종훈 변호사는 대한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의협 산하단체로서의 자격 상실과 함께 의협 정관상 전체 대의원의 20%를 배정받는 권리도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이경환 변호사는 의학회가 사단법인 전환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협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에 주목, 연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교체대의원이 당시 의협에 제출했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의서 진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원고 측은 "당시 의협이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증거로 동의서가 제출돼 검토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선고기일까지 필요하면 서증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선찾모 관계자는 "동의서가 지난해 4월 26일 이전에 작성된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경환 변호사는 "만약 동의서가 적법한 절차와 시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위증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며 "원고 측이 선고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선거권찾기 의사모임’ 소속 의사 46명은 “지난 4월 개최된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가 무자격 대의원에 의한 소집체 구성이 잘못됐으며 소집체 구성이 잘못된 대의원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10시 이에 대한 최종 판결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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