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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등록법 내달 복지위 논의 이뤄지나
[ 2010년 01월 25일 22시 07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면허재등록 법안이 내달경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복지위는 내달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법을 포함한 이슈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상임위에 의료계 현안법이 산적한 만큼 법안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애주 의원실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면허재등록 법안 논의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법안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면허재등록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재등록 관련 TF를 통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의견을 수차례 피력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제정에 쏠렸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또 이 의원실에 "올해 변함없이 면허재등록을 추진하겠다.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내달 법안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올해 안에는 법 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재 의원실의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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