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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의원 대상 단속 대폭 강화
[ 2010년 01월 22일 03시 25분 ]
병원 내원객의 수술 비용이나 교통사고 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보험 사기에 대한 단속 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악성 범죄로 분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조정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활동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처리능력을 업그레이드해 2월부터 정식 가동키로 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자료 등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해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병·의원, 정비업소 등을 추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개원의, 원무과 직원 등 병·의원 관계자 및 정비업자 등이 보험범죄 피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식, 해당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감독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면 보험범죄 적발기능이 개선될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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