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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어 김남수 옹도 "법적 대응" 강수
[ 2010년 01월 22일 03시 25분 ]
한의계와 구당 김남수옹 간 대결구도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은 최근 수강생들에게 받은 교육비를 착복해 200억원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200억 착복설'을 비롯해 침뜸봉사자 128명 수사건, 고 장진영 씨 치료효과 논란 등 한의계 뭇매를 맞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뜸사랑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00억 착복설, 뜸사랑 “무혐의다”

뜸사랑은 200억 착복설과 관련,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뜸사랑은 “직원과 강사들 84명의 개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추적 받는 등 유례없는 조사를 받았지만 자금 관련해서는 아무 혐의가 없으며,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현재 시한부 기소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만은 반대세력에 의해 고발돼 세무조사와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금의 투명성에서 만큼은 무혐의라는 것.

뜸사랑은 “구당 김남수 선생은 운영수익금에서 일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으며, 회비와 교육수입금은 전액 공적인 비용으로만 사용 적립될 뿐”이라고 강변했다.

200억 착복설을 처음 주장한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해 뜸사랑은 “언론의 이름을 빌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뜸사랑은 침뜸봉사자 128명 수사건에 대해서도 “의료법 어디에도 ‘침뜸은 한의사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뜸사랑은 박태원변호사 위헌 공개 변론 요지를 인용하면서 “침구는 오랜 시간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한방행위와 달라, 비교적 단시간 수련으로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며 “침구시술을 고비용의 한방의료행위로 만들어 버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뜸사랑은 현재 한방의료행위에는 침뜸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구 의료법 제 25조 1항(현행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상태다.

그러면서 뜸사랑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을 일삼는 한의사단체의 행위는 분명히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 문제 이전에 인간의 도리의 문제라 생각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장진영 칼럼 쓴 이상곤 원장 고소"

고 장진영씨 침뜸 효과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일련의 사태를 보고 김남수 옹은 “깜짝 놀랐다. 정말 너무했다. 늘 한의사들과 긴장 관계였기에 늘 각오하고 살지만 너무 가슴이 떨려 한동안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남수 옹은 “이상곤 한의사는 내가 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침뜸만 했다고 생각했는지 무식하다고 대놓고 이야기 했는데 저는 11살 때부터 침뜸을 알기 시작했다”며 “허임 선생의 기념사업회도 만들었고, 실제로 치료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수 옹은 이어 “이상곤씨나 대부분 한의사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어떻게 80년 동안 임상을 해온 저를 비난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고통을 주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이상곤 한의사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의학 시대, 의료제도 개정돼야”

김남수 옹은 “세계는 통합의학의 시대로 가고 있다. 양의사가 침을 놓지 못하고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의료제도는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의사들도 이제 침뜸을 배워 임상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침뜸을 알게되면 그만큼 독한 약을 적게 사용하게 되고 특히 화상 침 치료는 반드시 의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남수 옹은 “뜸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뜸은 옛날부터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으로 누구나 집에서 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 모든 행위를 의료계의 고질적인 밥그릇 다툼으로 폄하하지 않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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