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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제약회사 횡포 막지 못한 판결 유감"
[ 2010년 01월 22일 09시 30분 ]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시민단체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공동행동'은 22일 성명을 발표해 "노바티스를 필두로 한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준 이번 판결은 국내 가격결정 정책의 피폐화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아함을 던지는 판결로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소송이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면서 글리벡은 조정 결정된 약가보다 비싸게 유지되게 됐으며, 글리벡의 후속약제인 타시그나의 약가 책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공동행동 측은 "이런 결정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높은 약가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글리벡 독점 연장 전략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바티스가 한국정부의 의약품 가격 정책과정을 무력화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제지하지 못하고 정당화하게 된다면, 앞으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은 더욱 침해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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