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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억2천만원 갚아라" 송사 휘말려
[ 2010년 01월 22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때 아닌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7월 ‘선거권찾기 의사모임’이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무효소송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또다시 날아든 소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의협에 따르면 용역대행업체 이즈피엠피(대표 황광만)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8일자로 ‘의협은 3억1764만6482원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임 집행부의 정확하지 못한 일처리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집행부가 지난 2008년 10월 30일 ‘대한의사협회 100주년 기념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미 2003년 조직, 복지부 설립허가를 받아 준비작업을 펼쳐온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있는만큼 계약 당사자는 재단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사항과 함께 전체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계약서에는 위탁대행 수수료 외 나머지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작성됐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인건비, 관리비 등 대행비용 1억2500만원에 대한 사항만 명기된 채 세부내역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100주년 기념행사 후 활동이 거의 없었던 재단으로서 정확한 비용 정산 및 지급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임 집행부는 복지부에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설립허가시 5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키로 했지만 2억원만 내놓은 상태다. 나머지 3억원은 추가로 출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예산에 재단 보조금으로 2억4500만원이 편성됐으나 행사 추진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미지급하기도 했다. 제60차 대의원회에서도 재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으나 이 역시 집행하지 않았다.

‘의협 창립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용역을 맡은 이즈피엠피 측은 전야제, 100주년 기념식, 심포지엄, 의사페스티벌, 기념전시 등 프로그램에서 소요된 청구금액 7억8958만6188원 중 의협이 미지급한 3억1764만6482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집행부가 돈을 갚고 싶어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예산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용증명만 수 차례 교환하다가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횡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방만한 재단 운영과 전임 집행부의 정확하지 못한 일처리가 결국 송사로 이어지게 됐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재단에는 2억원 가량의 출연금이 남아 있다. 미출연금 3억원과 미지급된 재단보조금 2억4500만원을 오는 4월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 기념행사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이사들은 앞으로 재단이사장을 의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재단을 제대로 운영해보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명칭도 ‘한국의료새100년재단’, ‘한국의료발전재단’ 등으로 변경이 검토 중이며, 제약사까지 의료계 모든 직역의 단체장을 이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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