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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 의료기관 설계기준 대폭 강화
[ 2010년 01월 24일 21시 44분 ]
아이티 대규모 지진을 계기로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척도가 재정립 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적 주요 시설물에 대해 총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내진설계 기준에 가산을 시킨다. 즉, 중요도 계수가 높을 수록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의 경우 방송국, 전화국, 학교 등과 함께 중요도 계수 ‘특’ 내지는 ‘1등급’에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수술실과 응급실 보유 여부에 따라 등급이 나뉘기는 했지만 내진설계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도 계수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우선 종합병원은 무조건 ‘특’ 등급으로 분류됐고 수술시설이나 응급실이 있는 병원 역시 ‘특’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수술시설과 응급실이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 등은 중요도 계수 ‘1등급’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달부터 신축 및 증축시 해당 등급에 충족하는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가령 ‘특’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을 신축할 경우 기존의 내진설계 기준에 중요도 계수 1.5를, ‘1등급’ 시설의 겨우 1.2를 각각 곱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축 및 증축허가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유사시 꼭 필요한 국가적 주요 시설물”이라며 “중요도 계수를 높게 책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의료기관들은 지진에 얼마나 안전할까?

일단 국토부와 복지부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지진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요도 계수에 포함되기 전에 설립됐다고는 하지만 건축법 상에 이미 1000㎡ 이상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이 책정돼 있었던 만큼 기존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에 의료기관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건축법에 기준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만을 별도로 구분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2008년 입수한 복지부의 '종합병원 건축물의 내진설계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52개 종합병원이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병원 5곳 중 1곳 만이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들 병원 일부는 건물이 노후화돼 지진피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로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병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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