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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의사·간호사 판치는 요양병원…35억 환수
[ 2010년 01월 25일 03시 18분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영,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병원들이 대거 적발, 환수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700여 개 요양병원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실시 됐으며 이중 40%가 넘는 122개 기관에서 편법운용 사실이 적발됐다.

요양병원들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210건(89.0%), 병상 및 급식시설이 26건(11.0%)으로 인력운영 편법이 주를 이뤘다.

실제 인천 A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약 8000만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 광주 B요양병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운영병상을 축소 신고해 약 2억7000만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능별 편법운영 사례로는 간호사가 55.9%로 가장 많았고 의사 14.4%, 물리치료사 0.8% 순이었다.

부당수급 규모로는 1000~3000만원이 51.4%, 1000만원 미만 18.3%, 5000만원~1억원 13.8%, 3000만원~5000만원 11.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에 통보해 사후관리 철저 및 자율시정 노력을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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