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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 환자정보 보호는 기본권”
[ 2010년 01월 25일 21시 59분 ]
“환자 정보가 노출되면 그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26일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발제자인 서울아산병원 김장한 교수[사진]에 앞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병력 등 환자에게 민감한 사항이 기록돼 있는 개인 정보가 누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일례로 나병, 매독, 에이즈, 정신병력 등 개인 기록이 노출된다면 환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김 교수는 “환자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외에도 개인정보에 관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많이 존재한다”면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환자들이 최소한 불안에 떨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직돼 있는 법률적 해석을 각 의료기관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은 보호 및 보안 실무책임자, 비 의료인 1인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privacy)와 보안(security)을 위해 기존 법 규정으로부터 경직성을 타파해 정교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보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회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계,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정보보호협의체’는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3년마다 외부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한 것도 이런 이유다.

김 교수는 “해킹 기술의 발달 등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사회의 기반인 정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병원에 와서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가 편안하게 진료를 보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협의체 내 의견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원회 설치 등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비용 발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있다.

김 교수는 “병원 경영측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며 “자율 규제이므로 그건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만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있어 사실 이 문제는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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