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학병원-요양병원 간호부장 ‘천양지차’
[ 2010년 01월 25일 22시 30분 ]
부당청구 등 의료인력 편법운용으로 ‘35억원 환수’라는 된서리를 맞은 요양병원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병원들은 복지부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역시 논란의 핵심은 ‘간호인력’이었다. 요양병원들은 일부 병원의 의사인력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간호인력 부분은 극도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가 공개한 요양병원 의료인력 편법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능별 편법 사례 중 간호사는 55.9%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간호감독 등 타 업무와 겸직자를 입원환자 간호 전담인력으로 허위신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간호등급 산정기준에는 간호감독 등 병동 간호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인력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 등 소위 직책을 갖고 간호업무가 아닌 간호사들의 관리하는 역할의 인력은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병원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현실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게 이들 병원의 입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김덕진 회장은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부장이 어찌 같을 수 있느냐”며 “요양병원은 단 한 명의 간호인력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의 간호부장들은 실제 병동간호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 인력 역시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조사결과가 공개된 이 날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에는 당국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병원들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병원들의 경우 “도저히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진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의 요양병원 옥죄기에 병원들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조사를 진행한 만큼 거리낄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맹섭 사무관은 “간호부장과 간호과장 등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산정기준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원환자 전담 간호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요양병원들의 주장대로 간호과장 등이 병동간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까지 전담인력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김맹섭 사무관은 병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다”며 “법에 입각한 조사였던 만큼 소송에 응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