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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국회·시민단체 공조…"일반약 비급여 저지"
[ 2010년 01월 26일 03시 25분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일반약 1880개 품목 비급여화'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선언한 의료계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일반약 1880개 품목 비급여화' 문제의 대응방안을 논의,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국회 및 시민단체와 공조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 차단 ▲전문의약품과 DUR 작용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일반약 비급여화는 약제비 부담 증가뿐 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 제한 및 의료체계 혼란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로 했다.
먼저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보건의료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합체인 건강연대가 성명을 내고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공동 대응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일반약 비급여 자체는 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제외되는 것으로 이는 곧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및 국회에서도 의료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계 주도적으로 약품비를 절감,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수가 인상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국면 보험부회장)'에서 이에 대한 세부 전략방안을 마련,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1880품목에 대한 검토를 벌여 급여가 유지돼야 할 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지역의사회, 학회,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대책회의도 소집할 예정이다.
정부에는 이를 계기로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과 의약분업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는 약을 처방할 수 없다면 의사의 처방권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의약분업 이후 박탈당했던 의약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 의약품 분류의 개선 및 의약분업 재평가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를 통해 산정불가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2010년 1월 기준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으로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리게 된다.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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