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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약사 등 전문직 진입 위험"
[ 2010년 01월 26일 07시 40분 ]
기획재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인의 전문직 진입이 적정진료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의료 분야 전문자격사는 경제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 영리사업체와는 달리 전문직은 타인을 고용해 노동 대가를 산정할 수 없다"며 "전문직 종사자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에 대한 산정과 지불에 의한다는 것이 전문직 경제 자율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반인의 전문직 진입은 사업소유자에 의한 경제 주체 변경과 경제적 자율권 이전을 의미한다"며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전문직 노동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수가에 이익을 부여하거나 투자비 회수, 수가 분할을 통해 사사로운 이익 창출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임상적 자율성과 독립성의 훼손을 초래한다. 이것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를 조장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 자신이 상업적인 가치로 산정될 것"이라며 "이는 환자가 매매와 알선의 도구가 되는 환신매매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문직 경제자율권은 공공을 위한 사회 건전성과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외국 사례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반인의 의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병원은 '병원개설면허제도'를 도입해 현실적으로 진입을 제한한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은 일반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데, 이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 데다 자선 개념이 잘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는 허용하지 않는다. 유럽처럼 사회적 책무와 자선 개념으로 의료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보고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료의 고유한 특성상 영리를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는 개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내 보건의료 전문자격사에 대한 방향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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