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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처럼 소방전문병원 설립?
[ 2010년 01월 26일 21시 37분 ]
최근 일각에서 소방전문병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와 관계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에 맞춰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일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 사망연령 측면에서 제일 낮은 소방공무원은 직업적 특성 상 질병이 많은데 이를 재해로 입증할 조사기관과 연구가 별로 없는 것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소방전문병원 설립은 92년 3월부터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사안이다. 최근에는 KBS의 ‘오천만의 아이디어’에서 한 시민이 소방전문병원을 아이디어로 내, 다음 아고라에서는 소방전문병원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뤄지는 등 소방전문병원이 다시 화제로 부각됐다.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이유는 과거의 좋지 않았던 소방관 처우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고, 현재 소방공무원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과거 소방공무원 처우가 안 좋아 치료만 하고 성형은 안 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러한 인식이 현재에도 이어진 탓”이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병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한 것도 지속적인 목소리 제기에 한 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전문병원이 지어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현재 국공립병원도 혁신을 주문받고 축소 추세인데 또 하나의 국공립병원이 지어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도 소방공무원을 다 합쳐도 3만 5천명밖에는 되지 않아 경찰 등의 공무원에 비해 수적 열세인 것도 문제다.

전문병원은 없지만 2007년부터 국립경찰병원에 소방전문치료센터인 중앙소방치료센터가 설치돼 소방관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병원은 경찰을 1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은 퇴직 공무원도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현직만이 대상이다.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도의 예산으로 해야 하기에 설사 병원을 추진하려고 해도 국가 행정부서인 기획재정부 등에서 예산을 따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병원을 경찰소방병원으로 바꿔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처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방 공무 특성이 잘 이해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업무로 다쳤을 때 모든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기에 치료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면서 “치료를 받아도 고급보조재 등을 이용해서 국가지원이 안 될 때, 자택에서 돌연사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추측은 되는데 입증은 안되는 경우 등이 현재 실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상 재해 시 국가나 시도의 지원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다친 것이면 몰라도, 지속적인 업무로 인한 질병과 돌연사의 경우 직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911테러 당시 세계 무역센터에 진입한 소방관 중 살아남은 사람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례로서 입증됐는데 이렇듯 우리나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사례 입증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업무상 재해로 심증은 가나, 입증이 어려워 질병 시 재해 인정을 위해 소송도 많다.

방재청 관계자는 “추간판 탈출증은 무거운 짐을 들 때 많이 생기는 골격계 질환인데 들것을 많이 드는 소방공무원에게 잦은 질병임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하는 사람이 꽤 있다”면서 “진단서를 신청해서 소송하러 가지만 이를 도와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소방학교 김정인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 연구가 된 상태라 백혈병이나 임파선 질환이 일반인보다 50%정도 발생률이 높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미국에서 척추는 이미 예전에 입증된 상태고, 최근에는 암이나 심장마비 쪽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처럼 직업군에 대한 역학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소방공무원 개인이 요양승인을 위해 소송을 했을 때 불승인이 되면 재심청구와 입증은 개인의 몫이 돼 재해 인정이 어려운 구조”라며 전문 연구의 필요를 역설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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