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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액 응급대불 청구 서류 간소화
[ 2010년 01월 26일 21시 44분 ]
2010년 1월부터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 청구 시 제출하는 자료 중 응급대불 외래 소액(10만원 이하)건 청구의 서류가 간소화 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진료건 중 대불금 청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진료기록부 제출에서 응급실 기록지 제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용 산출내역서의 경우 건보·의료급여 환자는 급여와 비급여 명세서 중 비급여 명세서만 제출토록 변경했다. 단, 일반 환자는 현재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심사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외래 고액(10만원 이상) 청구 건은 기존대로 전체 진료기록부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기존 대불금 청구는 미수금 대불청구서와 미납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Full Chart), 응급의료비산출내역서(급여내역서+ 비급여내역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Full Chart와 급여 내역서가 제외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청구업무 불편을 덜어주고 응급대불 청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간소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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