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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급여 시범사업…최대 17만원
[ 2010년 01월 27일 03시 30분 ]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1년 6개월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종합전문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가천의대길병원이며 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이다.
병원급은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시서북병원, 의원급은 전진상의원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 지역, 시설ㆍ인력기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고려해 선정된 7개 기관이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수가다.
정액수가는 간호사 인력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와 완화의료 병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이 가산돼 1일당 종합전문기관은 16만 810원~17만 5470원, 종합병원은 13만 400원~14만 4650원, 병원은 7만 8700원~9만 1550원, 의원은 7만 2400원~8만 3510원이다.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는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등록 암환자의 경우 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 부담 진료비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향후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 시 적용할 적정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정액수가 수준 및 입원료 체감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말기 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가족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완화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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