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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리베이트 차단에 심평원 '가세'
[ 2010년 01월 27일 03시 15분 ]
공정위에 이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병의원과 약국, 도매상 29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정보센터의 이번 현지조사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2010년도 1차 유통조사다.

특히 정보센터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과 도매상간 의약품 거래내역에 나타난 품목 변경 이상징후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즉, 동일상병에 잦은 품목변경 동향 감지를 위한 부당거래 적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동원해 리베이트 연결고리를 적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병원급을 대상으로 개발한 품목변경 이상징후 인지모델을 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하는 개편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현지 유통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진행한 현지조사에서 확인 결과 거짓보고 정황이 드러난 국내제약사 2곳과 외자제약사 1곳, 도매상 2곳의 위반내역을 관할 행정청으로 이관해 행정처분 수순에 들어갔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번 센터의 현지조사는 짧은 조사기간과 대상수가 적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재희 장관은 매번 제약 관련 모임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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