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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 2010년 01월 27일 08시 12분 ]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27일 공단은 "일본과 대만에서 보듯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재정은 중증질환, 노인틀니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에서 보험자가 정한 약가기준(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면 약가기준에 따라 의약품 대금을 요양기관에 약가차액을 보상해 줌으로써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매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 보험 약제비는 약 11조원에 육박하고 전체 진료비 대비 약 30%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이는 1999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온 (개별)실거래가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약 처방 동기가 없어 고가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는 한편, 신고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 이상이어서 약제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까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을 24%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2009년, 약3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개별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제약업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단은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정한 상한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요양기관과 약국 수익으로 인정해 주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는 요양기관과 약국이 도매상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약가차가 많이 나는 품목을 구매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대만 전민건강보험국은 약가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가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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