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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코드 신설·세분화···내달 적용
[ 2010년 01월 27일 08시 1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비 심사결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비심사(이의신청)결과 통보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사조정코드’를 신설, 세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코드신설은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내역을 상세히 추가하는 등 결과통보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조정됐을 경우 'C'로 통보했던 사항을 CP(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R(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U(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로 통보된다.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으로 조정 시 ‘RB' 등 코드를 신설, 세분화했다.

변경은 2010년 2월 심사 분부터 적용해 진료비심사(이의신청) 결과 통보 내역서에 반영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그 간 심사결과로 통보됐던 심사조정코드 중 일부가 조정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워 요양기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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