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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착'
[ 2010년 01월 27일 21시 56분 ]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 복지부에 전면 대응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경부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U헬스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만성질환자들의 경제능력 저하를 막고, 합병증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 U헬스와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케어서비스란 원격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관리·모니터링하고, 동시에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강교육, 질환관리 등을 통합한 신개념 의료서비스 형태다.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했던 각종 U헬스 시범사업의 한계를 대폭 개선한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해 만성질환자 1만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U헬스 분야 시범 임상시험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U헬스서비스의 안전성, 효과성 등이 검증된다. 실제 ▲원격모니터링·상담·전자처방서비스, 원격영상진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 식이, 생활습관 개선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환자 수용성 유도·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을 통한 서비스 ▲건강정보 데이터 정리·가공 서비스 등이 사업 범위다.
이번 사업은 향후 3년간 진행하되, 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후 6개월간 지자체·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300억원 내외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지식경제부는 정유사가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정부예산 등을 통해 7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해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는 사업규모를 감안해 지역과 관계없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자 자격이 부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원격의료 관련 심의를 다시 열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진행중임을 감안, 복지부 등과 협의하에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세계 U헬스 시장진출에 세계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U헬스 분야 대·중소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8일까지 복지부로부터 접수받은 후 오는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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