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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73% "상급자가 진료권 간섭"
[ 2010년 01월 28일 10시 57분 ]
군의관 10명 중 7명이 "상급자가 자신의 진료권에 간섭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 이하 대전협)가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군의관 274명을 대상으로 '군의관 복무 환경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87명)가 '군의관의 진료권에 대해 의사가 아닌 상급자가 간섭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151명)는 "회의 참석이나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의무대의 진료 환경(약품, 의료기기 등 장비)이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62%(156명)가 '아니'라고 대답해 불만이 컸다.

'특수병과의 특별참모임에서 계급으로 압박하거나 인신공격, 반말 등의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4%(158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른 간부들에 비해 보수교육이나 의학적 수준 유지를 위한 자기계발을 하는 데 여건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엔 72%(183명)가 동의했다.

'규정에 정해진 업무 시간을 채운 후 퇴근하는 데 부당한 이유로 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110명), '현역 군인 외에 군인가족(지휘관 부인 등)이나 개 등의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또는 진료·치료 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대답도 52%(120명)로 절반을 넘었다.

'의학적 지식의 향상을 위한 학회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받은 적이 있다'는 대답은 43%(131명)였다. 응답자의 57%는 "모든 군의관을 의무사령부로 통합해 각부대로 파견하면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의관은 무엇보다 복무기간에 대해 불만이 컸다. 응답자의 90%가 '현재 39개월로 정해진 기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한 것.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국방부는 군의관이 군내 인명을 다루는 전문 인력임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전·현직 군의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들을 것이며, 실태 파악 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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